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시공 기준

4월 18, 2024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의 시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기본적으로 오·배수 배관은 막힘, 정체에 따른 흐름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배수관은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배를 주어야 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우수배관은 타용도의 배관과 혼용 설치하지 않고, 우수 전용 단독관으로 설치하여 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기 설비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통기 방식으로 오·배수 배관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에 의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오·배수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배관

1) 일반 배수관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해야 하며, 배수 주관과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켜야 합니다.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야 하며,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으며, 배수수평주간⋅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언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물에는 저소음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동결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배수관을 건물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해서는 안됩니다.

2) 통기관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해야 합니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 면에서 800m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각개통기

각개 통기관은 트립웨어에서 호칭 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해야 합니다. 이때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한 통기관은 트립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해야 합니다.

루프통기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방해야 합니다.

신정통기

배수수직관에는 신정 통기관을 설치하며, 호칭 지름은 배수수직관의 호칭지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간접배수관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배관해야 하며,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해야 합니다.

간접배수 대상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 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등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유닛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등

오·배수 펌프

1) 배수용 횡혈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급수형 원심펌프의 기준에 따라 패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2) 배수용 입형펌프

집수정 내부 설치형

펌프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천장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탈착용 훅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집수정 외부 설치형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 사이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해야 합니다.

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집수정 벽면 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집수정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구

청소구는 관내를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청소구 설치 위치에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 설치해야 하며, 청소구 위를 덮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하게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점검구를 두어야 합니다.

우수배수설비

우수배관은 옥외까지 단독을 배관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이때 우수수직관을 배수수직관 또는 통기관과 겸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m 하류에 접속해야 합니다.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해야 하며, 그외의 기타 사항은 배관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오·배수 통기 및 우수설비 시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규정에 맞는 오·배수 통기 및 우수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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