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에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안전한 기계설비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기계설비법 과 기계설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지관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4월에 시행된 기계설비법의 시행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 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기계설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 · 기구 · 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위와 같은 기계설비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해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기계설비법에서는 이를 위해 제5장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점검 진행 시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 사항인 만큼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 사항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인 만큼 관리자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진행 시에는 아래와 같은 유지관리 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지침서]
관리자는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인력 투입 계획, 장비 현황, 기계설비 수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 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는 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갱신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 작성 및 비치 그리고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한 기계설비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화된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리해야 할 문서도 많은 만큼 초기에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관리자 입장에서 기계설비 관리에 할애하는 업무 시간보다 문서 관리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신젠타코리아의 경우 공장 내 설비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하다(HADA)를 도입해 공장 시설 관리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계설비 만들기를 위해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하다(HADA) 서비스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