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과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주가 사업 개시 혹은 저장소를 사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의미합니다(고압가스법 제11조). 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규정과 일반 안전관리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의견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일반 안전관리규정은 10일 이내,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2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규정을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압가스법 제43조).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의미합니다.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방침
2. 안전관리 조직
3. 안전관리 정보기술
4. 안전성평가
5. 시설관리
6. 작업관리
7. 협력업체관리
8. 타공사관리
9. 수요자관리
10. 교육훈련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2. 안전감사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경우,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7조의 예방규정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전관리규정이란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외의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의미합니다. 일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6.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7. 위해 발생 시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0.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1.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2.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3.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14.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15.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확인·평가일 이후부터는 안전관리규정 유형에 따라 시행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확인·평가 이후 받은 등급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실시 (A등급 5년, B등급 4년, C등급 2년, D등급 1년)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초 확인·평가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 그 외의 사업자 등은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
지금까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안전관리규정의 개요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