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 적용범위, 요약, FAQ)

4월 25, 2024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게만 적용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2022.01.27~)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법인 기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 확대 이후 (2024.01.27~)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건설공사 단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법인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책임 주체

경영책임자

①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② 위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는 등 사업(장) 전반의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자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타인의 노무를 받아 사업하는 자

◾주요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총 20시간 이내).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재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처벌 양벌규정*
사망자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동시 처분 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 등과 별개로 법인·기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이때 중대재해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5년 이내에 다시 중배재해법을 위반한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A. 아니요,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어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는 어려운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했을 때,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Q. 회사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A.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사업장은 기업 전체를 의미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법인, 기업 등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본사와 사업장에 속한 모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 본사 포함 5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 매장에서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0명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이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시고,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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